사건번호:
92다26468, 26475
선고일자:
199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일부분만을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97조, 제245조
가.나.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245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68.7.30. 선고 68다523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879 판결(공1988,586), 1992.9.14. 선고 92다20064 판결(공1992,288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8263,827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2, 3, 5, 6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번이 대구 서구 ○○동△△△의 1이 아니고 같은 동 △△△이라는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1958.3.10. 당시 그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주장, 제1심 판결이 위 매수대금을 “4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위 대금의 영수증이 허위라는 주장,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979.12.30자 분할은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사실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조병권은 원고에게 그가 소유, 점유하여 오던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지만,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이 이 사건 대지 전부인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그 나머지인 위 (가)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조병권이 위 (가)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위 (가)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날 또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삼았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 및 그 승계인들이 위 (가)부분 지상건물의 철거를 약속하였고, 그들의 점유는 평온, 공연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인 줄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계속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타주점유)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을 팔고도 계속 그 땅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주인의 땅을 빌려 쓰는 것(타주점유)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점유를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남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남의 땅이라는 입증은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땅값을 다 못 받았더라도 그 땅을 예전처럼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땅을 판 사람의 점유는 땅값을 완전히 받기 전이라도 '타주점유'로 바뀝니다.
민사판례
땅을 판 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을 경작해왔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단순히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아 땅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새로운 권리에 의해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로 점유하는 땅이 훨씬 넓을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이상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